밸류에이션 서비스
2012년 11월에 개정된 가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베트남 민사법전에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 자격을 갖춘 가진 대리인 또는 기관이 평가기준에 따라 특정 시점, 지역 혹은 목적에 적합한 유형자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감정평가 결과보고서 (Report of price-appraising result)는 평가기관 혹은 기업에서 작성된 문서를 의미하며, 평가의 과정에 대해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과 관련된 당사자가 가격평가 계약서에 나와있는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감정평가의 결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감정평가 증명서 (Certificate of price appraisal )는 해당 기업 혹은 기관이 고객 및 관련된 당사자에게 가격평가 결과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본 법률 30조에 따르면, 자산가격의 평가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자산을 정하고 시장 또는 비시장 가격 결정을 평가기준으로 정합니다.
2. 감정평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3. 실제 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4. 정보를 분석합니다.
5. 자산가치를 정합니다.
6. 감정평가 결과 보고서, 증명서를 작성하고 고객 및 관련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평가 대상은 평가를 원하는 조직 혹은 개인의 자산이며, 그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 주택
- 건물
- 사회 공공 시설
평가목적:
- 부동산 자산 양도 및 판매
- 대출
- 세금 계산 및 회계업무상의 목적
- 재정적 역량에 대한 증명
- 투자 및 사업자본에 기여

재고자산, 기계장비의 감정평가
재고자산 및 기계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 장비 또는 관련된 체인
- 재고품, 원자재, 재료
- 운송수단
평가목적:
- 판매 및 양도
- 은행대출을 위한 담보
- 투자자산 확보 및 자본출자
- 회계 및 세금 계산
- 사업 거래간 재정적 역량 검증

기업 밸류에이션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업
- 유한책임회사
- 민간기업
평가목적:
- 사업주 목적
- 주식발행
- 벤처와 협력
- 사업 양도
- 담보 및 은행에서의 유가증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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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nasc는 밸류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인증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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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행속도를 보장합니다.
- 합리적인 수수료와 더불어 밸류에이션 위한 충분한 정보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FAQ
더 필요한 질문이 있으신 가요?
감정평가 서비스 가격은 89/2013/NĐ-CP 법률 제11조 1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12/2021/NĐ-CP 법령 제1조 4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본조 제2항 및 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비스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따라서 실제의 합리적인 생산 및 사업비를 상쇄하고 수익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해당 감정평가 법인과 고객의 동의 하에 결정됩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제시가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감정평가의 계약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의 기준:
a) 서비스의 내용, 양,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
b)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 급여, 정보의 조사, 수집, 분석 및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금융비용, 판매비용, 기업의 경영비용과 법에서 명시된 비용
c)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비용 혹은 전문가로서 겪을 위험에 대비하는 준비자금
d) 서비스 가격이 시장가격에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이에 적합한 수익(혹은 다른 수입이 있는지)의 유무
e) 법에 명시된 재정의무 수행
법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은 베트남 가격 법률 제4조 6항, 12조 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시불 형태의 서비스 요금 목록을 공포 및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가치의 백분율 또는 가격감정이 필요한 프로젝트 자산의 백분율 형태, 혹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당 법인에 의해 결정된 다른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로 무형자산에 대한 모든 평가사항들은 TĐGVN 13의 13번째 평가 기준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은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원가 방식 (cost approach), 소득접근법 (income approach)의 3가지입니다.
각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또한, 남은 경제수명의 추정치를 고려해야 하며, 이 요소는 모든 평가 접근법에 적용될 것입니다.
어떤 평가 방식을 선택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며 이는 공문 06/2014/TT-BTC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재무부에서 공포한 공문 28/2021/TT-BTC에 기업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원가 방식 (cost approach), 소득접근법 (income approach)이 이에 해당됩니다.
밸류에이션 평가를 원하는 기업은 포트폴리오, 문서 및 자체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접근법은 주요 비즈니스 라인, 고객 및 소비시장, 재무비율 혹은 실거래가격 등의 측면에서 해당 기업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다른 기업의 가치와 비교를 통해 결정합니다. 또한, 평균 비율과 거래가격을 통해 가치를 결정합니다.
-원가 방식에서는 사업자산의 가치를 통해 해당 기업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소득접근법에서 사업가치는 예상되는 미래의 순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배당금할인모델(DDM) 및 주주잉여현금흐름(FCFE)입니다.
원가 방식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시점에서의 비영업자산 가치는 영업자산의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과 관련하여, 현금화가 진행중인 비영업자산과 현금등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부 영업자산의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가치평가자는 이러한 영업자산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보다는, 별도로 판단하여 사업가치에 환산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화가 진행중인 비영업자산과 현금등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과 결과에 관한 가격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평가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평가 결과 보고서 및 인증서에 기재된 유효 기간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7항에 제 II절 평가기준(TĐGVN 05)에 따르면, 2015년 6월 3일 재무부가 공문 28/2015/TT-BTC 와 함께 공포한 평가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대상 자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자산과 평가목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장의 변경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컨설팅 하는 동안 고객의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언제나 고객에게 약속드린 시간 안에 저희의 업무를 완료할 것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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