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탈세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탈세는 심각한 위반, 부정직한 행동, 무책임, 기업의 직업윤리가 결여된 행동입니다. 기업은 정부의 법령 125/2020/ND-CP 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탈세로 간주되고 처벌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위반 행위할 때 1개 이상의 완화 참작이 가능한 경우 납세자에 대해 탈루세 1회를 부과합니다.
a) 세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 서류 제출 기한 만료일 또는 세금 신고 서류 제출 기한 연장 만료일 부터 90일 이후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본 정령 제13조 제4항, 제5항 b, c점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b) 납부해야 할 세액의 확정과 관련된 수입은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족 또는 환급,면제, 감면된 세금의 증가하는 경우, 초래 본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행위를 제외합니다.
c) 판매했고 해당 세액계산서에 이미 지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에 대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송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실제보다 낮은 세금 신고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양, 가치 면에서 잘못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송장을 작성하고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 후 적발됩니다.
d) 불법 송장을 사용하고 송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된 세금, 면제된 세금, 감면된 세금을 증가시킵니다.
đ) 불법 증서 사용; 증서를 불법적으로 사용; 거래의 본질이나 실제 거래 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증서 및 서류를 사용하여 납부세액, 감면세액, 환급세액을 잘못 결정하는 행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 면제, 감면 등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사실이 아닌 물자 및 물품의 폐기 절차 및 서류 작성;
e) 비과세, 면세 대상 물품의 사용은 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용도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g) 납세자가 사업 활동의 정지를 신청하는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영 제10조 4항 b점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 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가중 또는 완화 참작 사유가 없는 것을 한 납세자에게 탈루세액의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니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가중 참작 사유가 있는 것을 한 납세자에게 탈루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가중 참작 2개 사유가 있는 것을 한 납세자에게 탈루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가중 참작 3개 사유가 있는 것을 한 납세자에게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결과 해결 조치:
a) 이 조항 1, 2, 3, 4, 5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세금 납부를 강요합니다.
이 조 1, 2, 3, 4, 5항에 명시된 탈세 행위가 제재 시효를 경과한 경우, 납세자는 탈세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지만 납세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제8조 6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국가예산으로 포탈된 세액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b) 제1, 2, 3, 4, 5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해 세금 기록(있는 경우)에서 공제되는 손실액, 투입 부가가치세액을 재조정하도록 강요합니다.
7. 이 조항은 제1항의 b, đ, e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적발되지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면제된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감액한 경우에는 본 조례 제12조 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적 위반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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