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조직이 해체, 파산 등의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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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조직이 해체, 파산 등의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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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25/2020/ND-CP 제4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조직이 해체, 파산 경우 세금 및 송장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결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 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 조직이 해체, 파산한 경우 처벌 결정에서 벌금 내용을 시행하지 않지만 결정에 명시된 후유증을 극복하는 조치를 적용합니다.

제재 결정을 내린 사람은 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조직이 해체, 파산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의 일부 시행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재 결정에 시정 조치 적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제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개인이 사망하거나 실종; 조직이 해체되고 파산한 것을 확인하는 근거:

a) 사망 증명서나 사망 통지서나 호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망 통지서 대신 서류 또는 개인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사망 또는 실종을 선언한 법원의 결정(원본 또는 규정된 사본).

b) 기업, 협동조합이 해체된 경우, 사업자등록기관, 협동조합의 해체를 통보; 기관이 해산된 경우 세무당국의 세금 코드 종료 통지는 기업, 협동조합이 아니다. (규정에 따른 원본 또는 사본);

c) 파산 기업 또는 협동 조합에 대한 파산 선언 결정(규정에 따라 원본 또는 사본).

3. 제재결정의 일부를 집행하기로 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형 집행정지, 정지사유 처벌은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개인 및 단체의 명칭은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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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해체 및 파산 제재를 받은 조직의 후유증 조치를 취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a) 상속인은 고인이 남긴 유산 범위 내에서 후유증을 시정하기 위한 제재 결정의 나머지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경우, 고인이 남긴 구제 조치에 대한 나머지 제재 결정의 집행 지속은 유산 관리인이 수행합니다.

유산이 분할된 경우, 각 상속인은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인이 남긴 구제 조치에 대한 나머지 승인 결정을 각각 집행해야 하지만 그가 받은 재산의 부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 단체가 유언에 따라 유산을 수령하는 경우 사망자가 개별 상속인으로 남긴 구제 조치에 대한 제재 결정의 나머지 부분을 이행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재산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b) 법원에 의해 실종신고자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실종신고자를 대행하여 관리하도록 배정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제재결정(후유장해 극복 대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c) 해체된 조직은 기업의 사업소, 종속 단위나 기업, 협동조합, 기타 단체의 재편성으로 인한 해산되거나 지점, 외국 무역업자의 대표 사무소 또는 베트남 내 외국 계약자의 집행 사무소가 해산되는 경우 해산된 조직은 제재 결정에 따른 벌금 집행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Vinasc는 법률 및 세금 컨설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Vinasc Group의 고객 관리 부서에 연락하여 시기 적절한 지원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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